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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도 전문적인 능력을 쌓고, 경력을 유지하기 위해 결혼 시기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여성들은 임신과 출산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 난자동결을 하기 위한 여성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여성들을 위한 경기도는 난자동결 시술비를 지원하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난자동결 시술비를 지원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대상
- 거주요건 :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주민등록상 신청일 기준)
※ 외국 국적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성은 신청 불가(외국인 등록번호 불가) - 연령대상 : 20 ~ 49세 ☞만나이 계산하기 바로가기☜
※ 해당 연도 내 생년월일이 포함된 경우 대상자임(예시: 20세 - 2005.1.1.~12.31까지 모두 해당) - 난소기능 : AMH 검사수치 1.5ng/ml 이하 여성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2.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내용
- 난자채취를 위한 사전 검사비(혈액검사, 초음파검사) 및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50%, 생애 1회, 최대 200만원
(지원제외) 보관료, 입원료 등 난자채취와 상관없는 검사비
(지원불가) 난자동결 완료자만 지원, 난자동결에 이르지 못한 경우 불가
3.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신청방법
- 경기 민원24(gg24.gg.go.kr) 온라인 접수
4.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직접 첨부서류>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주민등록초본
-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 난자동결 시술 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난자동결 시술 확인서
- 난소기능(AMH) 등 검사결과지
- 가구원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휴직 증명서 및 급여명세서
-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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