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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를 지원하고,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려고 청년내일계좌저축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청년내일계좌저축의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지원대상
가입연령 | -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 - 단, 수급자·차상위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 ~ 만 39세까지 허용 ※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 ~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 |
근로·사업소득 |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50만원 이하인 청년 ※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2. 지원내용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 50%초과~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3. 신청방법
4. 관련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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